지난달 19일 금속노조 조합원 집단으로 물리력 행사 사측과 협의없이 대전공장 LTR 성형설비 가동중지사무기술직 4명, 노조 측 여러명에 집단 폭행 당해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노동조합 관계자에 대해 대전 대덕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지난달 19일 회사 내부에서 노조 지회장이 사측 관계자를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대전공장에 근무하는 사무기술직 여러명에게 집단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사무기술직 관리자를 폭행하고 위협함으로써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으며 생산라인(LTR성형설비) 일부의 가동을 중단한 것.
이로 인해 폭행당한 사무기술직들은 4명이 병원 입원을 포함해 약 14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노조 측은 쌍방 폭행으로 진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 조합원이 LTR성형설비 가동을 중단하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출근한 사무기술직 직원들을 금속노조 조합원이 먼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금속노조 조합원의 폭행에 너무 놀란 나머지 반사적으로 팔을 올렸고 그 과정에서 얼굴을 쳤고 이후 다수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폭행이 수차례 진행이 됐다는 것.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회사 내 폭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며 "앞으로 노사가 원활히 소통하여 서로 존중하는 노경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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