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상 263곳에서 698곳으로 증가사익편취 규제 대상 대방건설 가장 높아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보다 435개, 2.7배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대방건설이다. 개정 전에 비해 38곳이 추가됐다. 계열사 45곳 중 42곳이 규제 대상이다. 개정 이전에는 단 4곳에 그쳤다. 20곳이 추가된 그룹은 GS(12곳→36곳), 효성(15곳→35곳), 호반건설(6곳→26곳) 등 3개 그룹, 10곳 이상 늘어난 곳은 신세계, 하림 등 12개 그룹이었다.
대방건설은 계열사 중 93%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계열사 50%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그룹은 태광, 엠디엠, 오씨아이, 효성, 한국타이어 등 17곳이다. 반면 삼성생명과 한진칼, 현대글로비스 등 일부 기업은 대주주 지분을 20% 아래로 줄여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규제 강화에도 총수일가가 직접 출자하거나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출자로 회사들이 설립돼 총 42개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됐다. 대표적인 곳이 두산그룹 총수일가가 100%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개발 회사 원상,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두 자녀가 각각 출자한 J&C인베스트먼트, W&C인베스트먼트다.
한편 조사대상 58개 그룹 외 일진은 계열사 38곳 중 32곳이, 보성은 26곳, 신영은 23곳, 농심은 18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OK금융그룹과 두나무는 각각 12곳, KG는 6곳, 크래프톤은 1곳이 규제 기업이 됐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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