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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 연 5% 초과 주담대 금리 연 5%로 감면

금융 은행

신한은행 , 연 5% 초과 주담대 금리 연 5%로 감면

등록 2022.07.03 10:50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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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제공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을 7월 초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이와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0.35%p, 0.30%p 금리인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취약 차주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6월말 기준 연 5%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조정해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가 연 5.6%로 가정하면 고객은 연 5% 금리를 부담하고 은행이 연 0.6%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연 0.2% 가산금리를 1년간 은행이 부담한다.

금리상한주담대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함께 추진하는 상품으로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완화하고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p 이내로 제한해 금리인상을 우려하는 고객에게 유리하다.

셋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2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는 금융채 2년물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금리 인상 시에도 2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단기금리물에 비해 금리 상향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넷째 대표적인 서민 지원 상품인 새희망홀씨 신규 금리를 연 0.5%p인하를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을 걱정하는 취약 차주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리상승기 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연 2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금리인하요구 안내 문자를 5월부터 월1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많은 고객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늦지않게 행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금리 상승시 고객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금리 조건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최장4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최초로 확대 시행해 일주일 만에 1200명 고객(1734억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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