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씨, 이사 윤석호(45)씨 등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천500만 원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으로 각각 가중됐고, 윤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펀드 사기 혐의 일부를 항소심이 유죄로 뒤집으면서 이들의 형량이 대폭 늘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천200명에 달하고, 피해자 가운데 법인이나 단체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피해를 본 이들의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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