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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JB금융지주,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자본비율 1%p 상승"

금융 은행

JB금융지주,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자본비율 1%p 상승"

등록 2022.07.05 09:5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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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B금융지주 제공사진=JB금융지주 제공

JB금융지주가 지난달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신청 후 1년 만에 일궈낸 성과이자, 지주와 자회사(전북은행)가 동시에 신규 승인을 받은 첫 사례다.

계열사인 광주은행은 지난 2012년 내부등급법을 도입했고, 이번에 지주와 전북은행까지 승인을 받음에 따라 JB금융은 내부등급법 도입을 마무리했다.

JB금융은 2018년부터 내부등급법 준비에 착수해 2020년 내부모형 개발과 승인신청 준비를 마쳤다. 이후 감독원 현장점검 단계를 거쳐 최종 승인을 얻었다.

내부등급법은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통상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자본비율이 상승한다.

JB금융 관계자는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자본비율이 100bp 이상 상승할 것"이라며 "개선된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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