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이번 서비스는 유언자가 사망하거나 서비스 약정기간이 만료됐을 때 유언집행자에게 유언공증서를 전달하는 서비스다. 유언자가 공증인가법인(공증인 포함)을 통해 작성한 유언 공증서를 맡기면, 은행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한다.
우리은행은 최근 재산 가치의 상승과 상속재산에 대한 가족 간 분쟁 등으로 공정증서 유언(유언공증서)을 남기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점에 착안해 서비스를 마련했다.
특히 이 서비스는 기존 유언공증서를 통한 상속방식이 지닌 여러 단점을 보완한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유언공증서 분실·훼손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유언자 사망 이전에 가족에게 유언공증서가 노출돼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차단한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유언공증서 작성 사실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유언서를 찾기 힘들었으나, 이를 활용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언공증서를 전달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언을 통한 상속에 관심은 있으나, 방법을 모르던 소비자가 주거래은행을 통해 안정적인 승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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