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철도차량 제작 3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6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다원시스에는 약 93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다원시스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철도차량 담합 건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과징금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공식적인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소송을 포함한 대응방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원시스 관계자는 "공정위가 인용한 '코레일 EMU-150 208량' 사업은 당사가 이미 2018년 1차분 150량을 수주한 사업의 2차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설계 및 생산에 이점이 매우 많아 경쟁사 대비 월등한 가격경쟁력으로 당사의 수주가 유력했던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일 뿐, 당사는 담합에 대한 필요성, 유인 및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었다"며 "당사는 이러한 사정 등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으나, 이번 공정위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경쟁사 임직원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며 "추후 소송 등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하여 철도차량 담합과 무관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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