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인 당사로 보상해야 하는 금액(미국 달러 1038만2073불)이 당사가 신청인으로 보상해야 하는 금액(미국 달러 672만3581불)을 상회해 신청인은 당사로 최종 미국 달러 365만8492불(한화 약 48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됐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su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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