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해당 세율에 따라 걷어들인 세금은 지난해 15조5957억원이다. 이는 2019년 거둬들인 6조1082억원의 2배를 넘는 규모다.
이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 70%가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주식 거래대금 6769조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4904조원으로 7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자를 1000만명이라 가정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잃든 벌든 매년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는 높고 양도세는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고 의원은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3년부터는 0.15%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대폭 낮추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소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가 10년 전으로 후퇴한 것이라 지적했다. 종목 당 100억 넘게 가진 '대주주'는 만 명 정도로 추산, 이는 개인투자자 1384만 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주식부자를 겨냥해 대주주 범위를 축소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고 의원은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0.23%(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는 0.1%까지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진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여야 컨센서스였다"며 "2020년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