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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변제율 6% 비상식적"

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변제율 6% 비상식적"

등록 2022.07.26 20:08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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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변제율 6% 비상식적" 기사의 사진

쌍용차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KG컨소시엄을 선정한지 한 달 만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회생채권 변제 계획과 투자 계약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냈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열 계획이며 관계인 집회는 다음달 28일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쌍용차 협력사 340여개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용산 대통령실에 '쌍용차의 성공적 인수·합병(M&A) 완수를 위한 상거래 채권단 청원'이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내며 낮은 변제율에 반발했다.

채권단은 탄원서를 통해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이 제시한 회생채권에 대한 현금 변제율 6% 및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 변제율 30%는 중소 협력사가 감내하기 힘든 수치"라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시했던 변제율 1.75%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상거래 채권단 협력사들은 상식을 벗어난 낮은 변제율로 인해 대출금 상환과 이자 부담에 따른 연쇄 도산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또 "회생절차를 무시하고 오로지 상거래 채권단의 회생채권 변제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기준으로 회생채권이 변제되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상거래 채권단이 관계인 집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경우 쌍용차 M&A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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