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 결과···"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 의심"조사 착수로 재운항 어려울듯···AOC 재발급 불투명사측 "정상 영업재개 지연될수록 심각한 경영위기"
국토부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의가 있다는 의혹이 짙은 만큼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수사 의뢰로 이스타항공의 재운항도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으로 2020년 3월부터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 운항도 중단된 상태다.
앞서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특별 조사와 감사를 실시했다. 이스타항공은 이익잉여금(결손금)이 -199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회계자료를 제출해 작년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 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결손금은 -485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특별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은 작년 11월 국토부의 재무 자료 요청에 대해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현재(작년 11월말) 기준으로 작성했다. 하지만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타항공은 자본 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작성 기준일을 별도로 표기하거나 국토부에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작년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도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작년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를 작년 4월 회생절차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가 2021년 11월과 12월로 시기를 특정해 회계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자료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변경면허 심사는 앞으로의 재무 능력을 심사하는 과정인 만큼 가능한 최근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8일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유상증자로 완전자본잠식(자본잠식률 97.63%)을 해소했다. 하지만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되면서 항공운항증명(AOC)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국토부의 수사 의뢰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소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소명했지만,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조치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항공기와 필요인력, 시스템 등 재운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추가 항공기 도입과 운항 재개를 위해 직원들의 재자격 훈련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개시가 늦어질 경우 항공기 도입 등 모든 절차의 차질이 불가피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생절차 종결 이후 이스타항공의 정상화를 바라는 임직원, 관계사 등 모든 분들께 우려를 드리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스타항공의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직원들과 고객, 협력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은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됐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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