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고, 그해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 회사가 당시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자본잉여금 3654억원, 이익결손금 마이너스 1993억원으로 자본총계 2361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제출 자료상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이스타항공의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는 이스타항공의 자본잉여금은 3751억원, 이익결손금은 -4851억원으로 자본총계가 -402억원으로 돼 있다. 자본잠식률은 157.4%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 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증명(AOC) 승인이 연기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결과에 따라서는 이스타항공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스타항공은 회계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고 변동의 여지가 큰 이익결손금의 경우 자료 제출 당시 이용할 수 있던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결산이 진행될 수 없던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던 수치를 당시 자료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2월께 회계시스템을 복구한 후 2021년 말 기준 회계 감사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결산 이전에 예상할 수 없던 결손금 증가로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이러한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회생절차 종결 이후 회사 정상화를 바라는 임직원과 관계자 등에게 우려를 끼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난을 겪다가 작년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은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됐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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