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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초등학교 입학 1년 빨라진다···이르면 2025년부터 7세 입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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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1년 빨라진다···이르면 2025년부터 7세 입학 추진

등록 2022.07.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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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19년생인 아이들 가운데 일부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또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런 내용이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유지하면서 고교 체제 다양화를 꾀하고 학생들의 기초 학력 진단과 보장을 위해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를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6-3-3-4제(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행 초기에는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행 첫해에 당초 입학 예정인 인원에 더해 1년 앞당겨 입학하는 인원까지 2개 학년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꺼번에 학교에 들어갈 경우 현재의 교사 수, 교실 수 등으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취학한다는 뜻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다른 변수이지만,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김으로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졸업 시점도 1년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 연령 또한 낮추는 방안을 꾀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바탕으로 학제 개편 논의를 시작하고 아직 출범 전인 국가교육위원회가 학제 개편의 본격 실행과 관련해서는 주요 역할을 맡게 된다.

학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수요조사, 취학 현황과 기초조사, 취학연령 하향 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조사, 학제 개편 실행을 위한 교원과 시설 등 교육인프라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올해 말에 학제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해 2023년에 학제 개편 시안을 내놓고 2024년에는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교육부는 또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기 관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며 추진단은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

추진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교육과정, 돌봄 환경 등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내놓는다.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의 현장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0~2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박 부총리는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와 당연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며 관리주체가 누가 됐든 유보통합이 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의 취지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유치원과 보육을 교육부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양한 고교유형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을 뒤집고 기존 자사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 모든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3월 1일 일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존치될 전망이다.

자사고 유지와 더불어 부실 자사고는 정비하고 자사고를 지역 우수 거점학교로 운영하거나 융복합 인재 양성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자사고와 함께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외국어고(외고)는 예정대로 폐지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은 올해 12월 발표된다.

이와 더불어 일반고의 경우는 다양한 분야의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정보 교과 과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교육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 학교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 융합 교육 중심고도 운영한다.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다.

학생과 학부모 각 1만 명을 대상으로 현행 대입정책과 앞으로의 대입 개편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학생과 학부모 의견 중 추진 가능한 과제를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12월에, 대입제도 개편안 최종안은 2024년 2월 확정된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진단·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모든 희망학교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대상은 올해 초6, 중3, 고2이며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2024년부터는 초3~고2 모두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서는 방과 후나 방학 중에 소규모 교과보충을 학생 200만 명에 대해 제공하고 교·사대생을 활용한 학습·상담도 활용한다.

장애인 교육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2026년까지 특성화 특수학교 3개교를 신설한다. 다문화 학생 대상으로는 한국어 학급을 올해 444개 신설하고 탈북학생에게는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한다.

디지털 등 첨단분야 인재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분야 석 박사급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대학원 교육연구단과 특성화대학원을 늘리고 학사급에서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산학연 협력 선도 대학을 확대한다.

고졸과 전문학사급에서는 신산업 특화 전문대와 소프트웨어·AI 마이스터고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00만 명의 디지털 전문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는 정보 수업을 두 배 늘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코딩 교육을 필수화한다.

첨단분야 학과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 증원을 허용하고 학·석박사를 5년 5개월에 마치는 통합과정을 도입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 전문대학을 직업전환 교육기관으로 운영해 재직자를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만들어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정책을 총괄하도록 한다.

대학이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앤다.

대학평가와 대학설립 운영 규정 등 핵심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한계 대학은 구조 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경영 위기 대학의 경우 구조개선 목적의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등의 규제 특례를 인정하고 학교 간 통폐합도 지원한다. 회생 불가 대학의 경우 지역의 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의 기능 전환 등의 퇴로를 마련한다.

국립대는 국가 전략 분야와 인문학 등을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으로서 다른 대학과 교육과정, 시설, 기자재 등을 공유하고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국가·지자체와의 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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