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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개선 '전기車 배터리' 구독서비스 가능하다

국토부, 규제개선 '전기車 배터리' 구독서비스 가능하다

등록 2022.08.01 07:53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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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사진=현대자동차 제공현대차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국토부, 규제개선 '전기車 배터리' 구독서비스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새로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후 이번이 첫 개선안 의결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총 10가지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지만,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는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중으로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택시 하차시 후방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택시 차량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며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25일 개최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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