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개인 57명‧법인 51개사 제재조치···내부통제 강화 당부
1일 증선위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검찰고발·통보(55명‧11개사), 과태료(11개사), 과징금(1명‧29개사), 경고(1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의 주요 조치사례를 살펴보면, 코스닥 상장사 A의 임원 갑은 차입금 상환 등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악재성 미공개정보)'를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보 생성에 관여했다. 갑은 임원회의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주요내용을 보고했고, 회의에 참석한 A사 임원 을·병·정이 해당정보를 지득했다.
이들은 자금의 조달목적, 발행가격, 발행주식수 등을 고려해 공시 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해당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갑을 고발하고 나머지는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회사의 임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다. 직무와 관련해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또 발행인 갑은 7개 조합 등 총 65인을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원을 발행(모집)하고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 이에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으로 갑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발행인은 모집·매출시 청약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원 등 그 구성원을 각각 1인으로 산정해야 한다. 발행인은 모집·매출의 상대방이 조합인 경우 관련 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조합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또 다른 상장사 갑은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 등의 기재를 누락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61조 위반으로 갑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사실상 담보부 전환사채를 마치 무담보인 것처럼 담보제공 사실을 누락하는 것은 자체 신용만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며 "전환사채 발행 등을 위한 자금 조달시 담보 제공 등 약정 체결여부는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며, 사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은폐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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