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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10년 만의 충돌, 갈등만 키웠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10년 만의 충돌, 갈등만 키웠다

등록 2022.08.05 15:46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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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업계 "유통환경 급변, 본래 취지 무색"전국상인연합회 "골목상권 위기"···집단행동 예고정부 "양측 의견 수렴 거쳐 대안 합의 이끌 것"유산법 개정 필요···실제 폐지까지 난항 전망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관문에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는 전통시장의 고통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관문에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는 전통시장의 고통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간 주도 경제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업계 간 갈등이 점화하는 모습이다.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 시행 후 10년간 유통환경이 급변해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단 입장이다. 실효성이 없어진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와 중소상공인 측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 '전통시장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 간 대립이 극명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정부가 들어서며 신설된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등 100명으로 구성된 심판부가 규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산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이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난립하던 2012년 도입됐다. 당시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침해 비판과 함께 노동자들의 휴식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유산법을 개정해 영업을 제한한 것이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규제 개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정작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5%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등 다른 쇼핑 채널을 이용한다'고 했다. 33.5%는 '문 여는 날 대형마트를 간다'고 응답했다.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답은 16.2%에 그쳤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 후 10년간 유통환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경쟁으로 변화하며 전통시장 등을 살린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이후 학계 등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이 전통시장 매출 확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단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왔음에도 유지되어 왔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사진=연합뉴스대형마트 의무휴업. 사진=연합뉴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측은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자들의 휴식권 챙취 등을 위해 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만의 의견을 반영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폐지하면 부정적 파급효과는 고스란히 지역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상인연합회는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오는 8일부터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일에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같은 날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마트노동자 1만여명이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소속 회원들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일단 의견 수렴을 지속하겠단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이 합의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을 진행해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오늘내일 당장 개선 여부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라며 "모두 원하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충분히 듣고 또 듣겠다"고 말했다.

향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근거 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의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소비자 대다수가 의무휴업 폐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유통 환경 변화 및 규제 완화라는 흐름을 거스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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