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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 소형 금고 전수 검사···사고예방 조치

금융 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소형 금고 전수 검사···사고예방 조치

등록 2022.08.25 16:24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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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소형 금고에 대한 특별 전수 검사를 실시해 횡령, 금품수수 등의 금융사고를 적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울 송파 소재의 새마을금고 횡령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법 제79조 등에 따라 지난 6월 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해당 사고금고와 유사한 업무여건을 지닌 전국 소형 금고(201개)에 대한 현금시재 등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서는 3개 금고가 적발돼 사고자 징계 및 형사 고발 절차가 진행됐다. 전북 소재 금고는 현금시재 160만원 횡령으로 사고금 보전 후 사고자가 인사조치됐다. 강원 소재 금고는 횡령 및 배임 약 148억원으로 사고자가 인사조치 및 고발됐으며 서울 소재 금고에서는 대출사례금 약 1억7000만원 수수로 사고자가 인사조치 및 고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강원도 소재 새마을금고의 경우 최종 검사 결과 사고금액(약 148억원)이 당초 금액보다 증가되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고자를 즉시 징계면직 조치하는 한편, 8월 24일 해당 금고 전·현직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사고금고 고객의 금융피해가 없도록 인근 우량 새마을금고와의 합병 절차를 마쳤고, 회원 예·적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보호 준비금도 즉시 지원할 것"이라며 "연이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에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사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고발조치를 철저하게 처리하는 한편, 더욱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회 본연의 검사·감독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한 5개 기관(행안부,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특별 TF팀이 주무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주도로 구성되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를 적극 이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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