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선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대구은행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엔 최대 2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제공된다. 필요 시 본점 승인 절차를 통해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다. 특히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신규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1.5% 감면한다.
이와 함께 대구은행은 태풍·집중호우 피해기업을 위해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기존 여신 만기를 연장하고 분할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뤄지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지원과 상환유예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소비자를 위한 1등 조력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