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내부에 과장급 태스크포스(TF)인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그간 제기된 외부 평가와 법 집행 여건 변화,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조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조사와 심판을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분리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직 선진화를) 추진하는 초기 단계이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수립·운용하고 사건을 조사·심의해 제재를 부과한다.
조사 담당 부서에서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면, 위원장·부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 위반 및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공정위 심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를 두고 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조사·처분과 심의·의결권을 더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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