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진행CEO 제제 신중해야한다는 입장 재차 강조"안 하는 것 아니라 원칙 가지겠다는 것"
이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 횡령 사건 및 DLF건 관련 CEO 징계에 대한 질문에 "금융기관의 운영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CEO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법률적 요건 등을 선행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그럴만한 건에 대해서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겠다는 것"이라며 "상고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법원의 해석 중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과거 CEO에게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려왔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각종 금융사태를 일으킨 금융사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 CEO에 중징계를 내렸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에 중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그간 금감원의 강도 높은 CEO 제재에 대해 앞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던바 있다. 그는 지난달 기자간담회 자리를 통해서도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금융회사 최고 책임자에게 바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은 있다"고 답했던바 있다.
다만 이 원장은 직전 금감원장과의 뜻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선 금감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 상고까지 한 것을 보면 뜻이 다르겠나"고 반문하면서도 "절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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