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디즈니+ 1일권 판매 중단···非 제휴 OTT '올스톱'약관 위반 앞세운 '내용증명' 발송에 차례로 백기업계선 "덩치 큰 OTT 회사들과 소송, 부담됐을 것"
27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센스는 전날 공식 홈페이지에 '디즈니플러스 1일권' 서비스 종료 공지를 올렸다. 종료 일자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다. 페이센스는 "송구스럽게도 페이센스에서 디즈니플러스 1일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페이센스는 지난 5월 말 시작된 'OTT 1일권' 판매 플랫폼이다. 초기 넷플릭스를 비롯해 ▲디즈니+ ▲웨이브 ▲티빙 ▲왓챠 ▲라프텔의 이용권을 팔았다.
복수 이용자가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프리미엄 이용권'을 자체 구독한 뒤 자신의 고객에게 400~600원만 받고 24시간씩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정 콘텐츠만 저렴하게 즐기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니즈와 맞아떨어져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그러나 큰 비용을 투자해 콘텐츠를 생산해 낸 OTT 업체에는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페이센스 서비스가 타인과의 공유를 금지한 약관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 법적대응을 준비했다. 결국 국내 OTT 3사(웨이브·티빙·왓챠)를 시작으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까지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페이센스는 이를 받아들여 차례로 서비스 종료에 나선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페이센스는 그동안 자신들의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며 이용자 편익을 증대한다고 맞서왔으나, 결국 백기를 들었다"면서 "덩치가 큰 회사들과 법적 소송을 이어가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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