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5일 본지 기사 『현대百그룹, 대전 아울렛화재 관련 직원에 생활지원금 보상』(조효정 기자) 中
사건 사고에 관한 뉴스를 보면 보상 또는 배상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르게 사용되는데요. 보상과 배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상은 국가 또는 단체의 적법한 행위가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유발했을 때 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에 대한 위로금, 지원금, 물품지원 등도 보상에 포함됩니다.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 등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금전적으로 처리하며, 간혹 원상회복으로 배상하기도 합니다.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과 배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변상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변상은 위법성과 별개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갚아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비슷한 듯 다른 배상, 보상, 변상.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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