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832억원), 신한은행(482억원), 국민은행(188억원)이 뒤를 이었다.
4대 은행의 법률비용은 2018년 414억원에서 2020년 771억원, 2021년 639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이는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등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가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100억원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두 은행은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연대배상책임 문제를 놓고 2021년 10월부터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소송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밖에 6월말 기준 피소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국민은행(6573억원, 125건)이다. 아울러 ▲하나은행(3897억원, 185건) ▲우리은행(3374억원, 152건) ▲신한은행(804억원, 171건) 순으로 파악됐다.
이용우 의원은 "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