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사의 보유 주식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업법 106조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 15%와 6% 규모로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취득가격대로 계산하도록 허용하니 법을 무시하고 주식을 초과 취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용진·이용우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과 주식 보유한도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금융위로서는 법의 기본 방향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해결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