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사이에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 4,583명이었습니다.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이란, 종업원을 두고 있는 사업자가 임금이 가장 높은 직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규정을 적용받았다는 건 직원보다 적게 버는 사장이라는 뜻.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자영업자는 2017년 16만 4,863명에서 지난해는 19만 7,007명으로 늘었는데, 2020년에는 가장 많아 24만 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이들이 추가로 낸 건보료는 5년간 3,594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해당 자영업자의 신고소득 기준 건보료는 942억 원이지만,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실제 징수된 보험료는 1,700억 원이나 됐지요.
758억 원이 더 부과된 셈인데, 1인당 평균으로는 약 38만 원의 건보료를 더 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심지어 수천만 원을 더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보수월액 간주 규정을 적용받는 영업장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라는 점. 지난해 규정 적용 사업장 18만 4,781곳 중 83.7%가 5인 미만, 12.6%는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배달·플랫폼 비용 부담, 코로나19 충격 여파로 직원보다 소득이 낮은 사장님이 많아졌다"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소득이 적은 것도 속상한데 버는 것 대비 내야 할 돈이 과하게 책정된다면, 공정한 건강보험료 징수 체계라 보기 어렵겠지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은 없을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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