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준거래계약서에 담았다.
또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촉진 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의 비용 분담 비율이 사전 약정 때뿐 아니라 실제 정산 기준으로도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 표준거래계약서에 TV 홈쇼핑사가 교환·환불·반품을 허용한 상품이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온라인쇼핑몰이 상품을 직매입할 때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작년 10월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의무를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이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비대면 분야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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