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대율 규제비율 유연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100%인 예대율 규제비율은 은행 105%, 저축은행 110%로 각각 조정된다. 금융위는 6개월간 규제비율을 완화(비조치의견서 즉시발급)한 후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회사채시장 위축 등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은행·저축은행이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동시에 금융위는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통상 예대율을 산출할 때 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은 대출금 항목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위 측은 예대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조달비용 감소로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 중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유연화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예대율과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 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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