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시 양도소득세 부과 법안 도입 예정"수익에 소득세 부과···1년 이상 보유 시 50% 할인""정부가 발행하는 CBDC는 외화로 분류 유지할 것"호주 CBDC eAUD 시범 테스트 내년 1~4월 운영
호주 정부는 지난 25일 연례 예산 계획서를 통해 암호화폐를 더 이상 외화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화 거래소에서 얻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자본소득세가 부과된다.
호주 정부는 투자자가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 소득세(CGT)를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호주 국세청(ATO)은 호주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거래하거나 서비스에 사용할 때, 법정화폐로 변환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산을 최소 12개월 동안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50% 할인 적용된다.
다만 정부가 발행하는 CBDC는 호주에서 계속해서 외화로 과세될 예정이다. 호주중앙은행(RBA)은 자체 CBDC인 eAUD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BDC의 시범 테스트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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