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1년 법정최고금리(연 20%) 인하 당시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선정되며, 이들에겐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먼저 금융위는 유지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요건을 개선한다. 잔액요건으로 선정됐다면 유지 여부를 심사할 때 잔액 기준으로 따져보고, 잔액기준 대출규모가 증가했다면 기준금액도 늘리는 식이다.
금융위는 반기별로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요건을 점검하는데, 2회 미달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우수 대부업자 제도의 운영한 미비점도 보완한다.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한다.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른 채무조정·채권매각 등 부득이한 사유도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이 크게 감소하면 불법사금융이 확대되는 등 서민층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개정조치와 병행해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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