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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희룡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품목확대 곤란"

부동산 부동산일반

원희룡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품목확대 곤란"

등록 2022.11.22 17:15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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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부사진=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품목확대와 관련 "현행 컨테이너,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의 일몰을 3년 연장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는 불분명한 것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일몰제의 취지를 고려해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적용 품목과 관련해서도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 부담은 소비자와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품목들은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적용할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고, 국토부도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제도 시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될 것"이라며 "관련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입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4일 예고된 화물연대의 대규모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최근 국가경제 상황과 국민의 우려에 대해 성숙한 책임의식을 갖고 지금이라도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경찰청과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비상 수송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는 차주에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한편 경찰과 협조해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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