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법인세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4시간 만에 산회했다.
다른 안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앞서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방침을 제시하자,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정부 측이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조세소위는 법인세 개정안 심사도 이어갔으나, 기존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조세소위는 2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상속세법 심의를 진행한다. 다만 이 역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 1조원 기업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안을 놓고 충돌하는 모양새라 난항이 예상된다.
금투세 유예나 증권거래세 인하, 대주주 기준 상향 등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정부가 원안을 고수하면 뜻대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상속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동의 없인 처리가 불가능하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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