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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나주사랑상품권 10%특별할인 내년 2월까지 지속

나주시, 나주사랑상품권 10%특별할인 내년 2월까지 지속

등록 2022.12.28 00:00

강기운

  기자

추석 전후 9~10월 10%특별할인 한시 적용내년도 920억원 규모 판매 목표·본예산 74억원 편성 지류상품권 월 구매한도액 30만원으로 축소·발행비용 절감

나주시, 나주사랑상품권 10%특별할인 내년 2월까지 지속 기사의 사진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화폐(나주사랑상품권) 10%특별할인 제도 연장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74억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12월 기준 정책분 211억원을 포함한 나주사랑상품권 총 판매액은 당초 목표치였던 1222억원을 넘어선 1277억원에 달하며 이중 1220억원(95%)이 환전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나주사랑상품권 판매 목표치는 일반판매분 820억원, 정책분 100억원 등 총 920억원 규모로 할인율 5~10%를 유동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먼저 액면가의 10%할인된 금액에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10%특별할인제도는 내년 2월까지로 이후부터는 5%할인율이 적용된다.

다만 전통시장, 골목상권 최대 소비 대목인 추석 명절에 맞춰 9~10월에는 10%특별할인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국비 37억, 도비 9억원을 포함한 117억원 규모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했으며 당초 9월까지 예정됐던 10%특별할인을 민선 8기 출범 후 올 연말까지 연장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지류형' 나주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액이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된다.

상품권 간편결제(QR) 시스템 구축에 따른 모바일 결제방식이 증가함에 따라 지류상품권 발행 비용을 절감하고 부정유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류상품권과 모바일(카드·QR) 상품권을 통합한 1인 월 구매한도액은 50만원으로 지류상품권을 30만원 구매했을 경우 같은 달 모바일 상품권은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 연말과 설·추석 명절 전후 2달 간 적용되는 나주사랑상품권 10%특별할인제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역화폐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 지원에 따라 10%특별할인 연장 또는 상시 할인율 상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할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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