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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적용대상 전 자영업자로 확대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적용대상 전 자영업자로 확대

등록 2023.01.30 19:33

수정 2023.01.31 07:14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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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적용대상을 전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이용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윈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올해는 크게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금융산업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담았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이용편의를 제고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개편내용에는 우선 지원대상을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차주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수급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코로나19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었다.

한도도 상향된다. 개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상환구조는 한도상향에 따른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거치·원금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분할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로 연장한다.

보증료는 경감한다. 일시납에서 연납으로 분납을 확대하고 보증료율도 인하한다. 접수기한은 연장된다. 기존에 올해 말까지였지만 내년 말로 1년 연장된다.

금융위는 지원대상 확대·한도상향 등은 관련 절차를 올해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가계대출 대환은 세부 프로세스 마련,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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