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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원희룡 칼 뽑았다..."사법경찰 권한도 검토"

부동산 건설사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원희룡 칼 뽑았다..."사법경찰 권한도 검토"

등록 2023.02.01 18:02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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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제도 개선 및 건설기계 수급 조절건설분야 협회,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 활성화공공기관 조사 111개 현장서 불법행위 341건

사진=주현철 기자사진=주현철 기자

"건설노조가 전국에 55개 있는데, 이름만 건설노조이고 약탈 조폭 집단으로 행세한다.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뿐 아니라 몸통과 뿌리까지 파고들겠다"(원희룡 국토부 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나선 정부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하는 등 법치 대응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건설 관련 3개 협회, 공공기관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회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부장, 경기주택공사(GH) 사장 등이 참여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약자와 노동자라는 이름을 앞세워 건설기계와 타워크레인, 레미콘을 비롯한 자신들의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악용해 정당한 거래와 노동의 대가를 넘어선 금품과 채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노조의 탈을 쓰고 속으론 돈을 뜯어가는 약탈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해 불법행위를 단속·적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신고·접수되면 관할 지방국토청에 배정해 조사한 뒤 행정처분·형사고발을 하는 체계다.

원 장관은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개선까지 내다보고 있다"며 "(권한 도입에)반대하는 부처가 없는 상태로 향후에도 보복 두려워 신고 못하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는 추가 개선이 검토됐다. 노조가 업체의 불법 외국인 채용을 신고하면 2~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돼 건설현장 인력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외국인 고용 규제가 노조의 요구 관철을 위한 협박 수단 중 하나로 악용되기도 했다.

건설분야 협회들은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 보복이 두려워 불법행위 신고를 망설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협회별로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범정부 차원에서 수사·조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민간 신고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별로 상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부터 민형사상으로 적극 대응해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협회들은 법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도 입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과 채용강요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 외국인 고용제한 기준을 사업주에서 사업장으로 완화하는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소관 건설현장 피해 전수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들 공공기관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LH의 경우 전체 387개 현장 중 82곳에서 불법행위 270건이 접수됐다. 노조원 채용 강요(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48건), 노조 전임비 요구(31건) 등 순으로 많았다. 피해 금액이 적시된 신고는 46건, 신고액은 최소 674억원이었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가해자에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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