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본시장 공정기반을 확충하고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불법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이사회 운영,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책임범위와 사업부문 내 의사결정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 운영 관련 개선 방안을 설계한다.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간 소통도 정례화한다. 면담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과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에 대한 인식·정보를 공유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그룹 계열사간 공동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그룹 차원의 위험평가·사후관리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대체투자 규모의 확대와 맞물려 그룹 내 공동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리스크관리에 소홀했다간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2분기 중 금융지주그룹 공동투자의 투자의사결정, 투자실행, 투자 사후관리 등 단계별 관리절차를 확인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 공동투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의 빅데이터 등 정보 제공·이용 실태를 점검해 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을 내실화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공매도 감독역량을 확충하고 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공매도 밀착 모니터링 등을 위해 상세 대차잔고와 90일 경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독립 거래단위별 매매목적 등에 따른 관리 방안도 고민할 계획이다.
증권사 리서치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도 끌어올린다. 애널리스트의 성과평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리서치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독립 리서치회사(IRP)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정보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공시 인프라도 확충한다.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공모 발행 시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서식을 보완하고, 토큰 증권이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발행‧유통될 수 있게 규정·서식 등을 개정한다.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도 늘린다. 회계부정 위험요소별로 회계오류 적발률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회계심사 대상 선정기준(항목수·중요도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적극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중대한 회계위반 기업에 대해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분식 가담·조력 기업은 수사·세무당국에 통보한다.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엔 업정히 대응한다. 악성루머 유포, 불법공매도 등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하는 불공정거래 세력을 집중단속하고 사모 전환사채 발행기업과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 등을 선별·모니터링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 소비자피해를 막고자 부당영업행위 근절에도 만전을 기한다. 불합리한 대출금리·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대출청약 철회권 준수여부 등을 비롯해 '꺾기' 등 불건전·불공정행위와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 위탁은행의 내부통제체계 등을 점검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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