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판매시설 평당 분양가 2배 차이에 관리처분 가처분 인용조합 "전용면적 평당 분양가로 환산하면 분양가 차이 크지 않다"이의제기 받아들여지면 사업지연 2~4개월 정도로 수습될 듯
정비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20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관리처분 총회 무효 소송에 대응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인용된 총회 효력 정치 가처분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준비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조합원 분양가가 당초 안내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됐고 이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부분 인용한 바 있다.
조합은 재판부가 가처분 판결을 내린 근거로 지적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분양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과 이에 대한 설명과 소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했었다. 조합에선 분양가 책정 근거와 실제 사용면적 등을 잘 설명하면 충분한 소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분양가를 소유주가 사용하는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분양신청 안내책자에 따르면 한남3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가는 1㎡ 당 약 2051만원으로 판매시설 분양가(약 904만원)보다 2배 이상 높다. 조합은 "종후자산감정평가를 바탕으로 전용면적당 가격으로 비교하면 두 시설의 분양가가 비슷하고 오히려 판매시설이 더 비싸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판매시설을 통으로 현대건설에게 싼 값에 넘기려 한다는 소문도 억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합관계자는 "판매시설이든 근린생활시설이든 조합원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가진다"면서 "조합원 우선 분양 후 남은 분량을 일반분양하는 것이고 미분양이 나면 현대건설이 남은 물량을 책임지고 매입하겠다는 약속인 것"이라고 했다.
현대건설이 제안했던 현대백화점 입점에 대해선 앞으로 진행할 중대변경에 포함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합관계자는 "현대백화점의 입점은 일반분양 분을 갖고 구성하는 것으로 조합과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 상가 분양 예정 조합원까지 포함해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최종 결정은 총회를 통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합의 제안에도 상가 조합원들은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모양새다. 상가조합원 A씨는 "상가의 경우 층수나 위치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조합이) 단순히 상가를 분양받을 것인지 안 받을 건지 여부만 표시해서 분양신청을 받았다"면서 "조합만 믿으라곤 하는데 손해나 나는 구석자리 상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믿음이 가질 않는다"고 했다.
조합은 상가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각 호실의 면적을 임의로 조정하기 쉽게 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계획이라는 것. 조합 관계자는 "실제 입점하게 될 상가의 업종에 따라 분양단위의 규모나 배치, 설계 등을 다르게 하려면 설계변경이나 구획변경이 쉬워야한다"면서 "이러한 방식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서 상가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했다.
업계에선 조합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4개월 안에는 사업이 정상궤도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이미 가처분이 인용된 상태라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만큼의 사업지연은 불가피하다"면서 "이의신청은 통상적으로 2~4개월가량 걸린다"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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