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한 세부 상품구조 등을 이같이 협의하고 오는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에 따라 월 2만1000원~2만4000원을 기여해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 자격은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총급여가 6000~7500만원일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이행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소득구간별로 매칭 비율을 차등화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인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 설정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비대면으로 심사한다.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한다.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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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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