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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60%→80%' 상향 추진

부동산 부동산일반

정부,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60%→80%' 상향 추진

등록 2023.03.19 17:36

김성배

  기자

기재부, 공시가 하락 및 세수 감소 변수 반영

부가 올해 적용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경기침체 심화로 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대폭 낮아졌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췄다. 하지만 집값 폭락과 공시가격 하락에 이를 일반적인 수준인 80%까지 올린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했지만, 세수 감소 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당장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10~20% 이상 낮아질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여부에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주택 공시가격과 세수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 확정하겠단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1일) 이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해당 비율이 올라갈수록 종부세 부담은 커지지만, 최근 집값 추세를 고려하면 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공시가격 하락에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등이 인상되면서다. 실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상승하다가 지난해 60%까지 내려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여건과 공동주택 공시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세제를 정상화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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