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를 조사·분석하고 손해액을 산정해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업무다. 손해사정은 지난 2021년 전체 보험업 민원 중 45%에 달할만큼 소비자 불만이 큰 업권이었다.
우선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일정비율(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 및 공시하도록 추진한다. 손해사정업무 위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를 조사·분석하고 손해액을 산정해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업무다.
또한 보험금 삭감 실적, 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평가기준을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 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자별로 목표 손해율 한도 등을 제시할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 한도를 할당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손해사정업자 평가 세부 기준을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해 적용하는 식으로 비합리적인 차별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모범규준은 또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 위탁 업무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해 모범규준에 담기로 했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상반기 보험사 내규 반영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