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열어 결정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오는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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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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