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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마을금고, 자체적인 대주단 자율 협약 시행

금융 금융일반

새마을금고, 자체적인 대주단 자율 협약 시행

등록 2023.04.21 17:24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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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대주단 자율협약을 시행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대주단 자율협약을 시행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공동대출 대주단 자율 협약'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그간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 협약을 마련했으며 타업권과 발맞추어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에서는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을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단독으로 대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새마을금고 자체적인 대주단 자율 협약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3개 이상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으로, 총 채권액 100억원 이상인 곳 단위 사업장이다.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정상화 지원절차의 개시·종결,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자금 지원 계획 수립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채권재조정은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해 만기 연장, 상환유예,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 제공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채권금고, 시공사, 시행사 등)의 손실분담 원칙하에 사업정상화를 위한 지원 제공하기로 했다.

신규 자금 지원은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해 추가 공사비용 등 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최우선 변제 조건 하에 지원한다. 자율협의회 의결요건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정상화 진행을 위해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만기 연장의 경우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고의 찬성으로 설정했다.

주간금고는 대상 사업장의 시행사 및 시공사와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해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지속적인 사업 정상화 유도하기로 했다.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시 해당 금고에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여 사업 정상화 계획의 실효성 및 구속력 강화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이행에 따른 지원방안(인센티브)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간 신속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적시에 지원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새마을금고의 대출 건전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자율 협약 외에도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한 사업장은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협약'가입을 통해 정상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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