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담회'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까지 규제 공백 대비이상 거래 모니터링·자율규제 개선 강조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 메인홀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원장은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거래 투명성, 관리체계 소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최종법안 시행까지의 규제 공백을 우려해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투명한 상장 절차 마련 등의 자율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시행 즉시 가상자산 감독과 검사,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온체인 데이터를 포함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시장모니터링 시스템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제고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법 시행 이전이라도 조속한 시장 질서 확립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재진 DAXA 부회장은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에서 "거래지원 분과는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추진했고 향후에는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지표 및 모니터링 방식을 마련하고 거래지원종료 공통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라면서 "자금세탁방지 분과는 의심거래보고 공통 유형을 개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감시 분과는 가상자산 경보제 도입을 논의 중"이라며 "준법감시 분과는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광고 경고문구 삽입 등을 진행했으며 사업자 윤리행동강령,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의 확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국회 정무위가 요구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개선 등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