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금 특정 기간 보험금 증가율 조정
금융당국은 31일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손의료보험, 무·저해지 보험, 고금리 상품 해약률, CSM 상각 기준, RA(위험조정) 상각 기준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실손보험에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할 경우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 사 경험통계(예: 5년 이상)를 이용해 특정 기간까지 보험금 증가율 추정 후 특정 기간(예: 6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동안 보험금 증가율을 조정도록 했다. 수렴된 최종 보험금 증가율은 보험료 산정시 반영된 보험금증가율(최소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 이상)을 적용한다.
갱신보험료 조정의 경우, 각 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해 1차년도 위험손해율을 추정한다. 이후 특정기간 동안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보험료를 조정한다. 목표손해율은 영업보험료 대비 보험금(사업비 포함) 비율 기준의 100% 수준에서 결정한다.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은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충분한 경험통계가 확보된 계약 초기 구간 또는 납입완료 직후 해지증가 효과로 무‧저해지 해약률이 높게 설정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기간 중 환급금이 적은 특성 상 가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높지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할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금리 상품은 일반계약과 구분해 해약율을 산출하게 된다. 고금리 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약률이 높게 산출될 경우 최선추정부채(BEL)가 작게 측정되는데, 이때 CSM이 크게 반영되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은 "고금리보험은 상품 특성상 계약자가 해약을 적게하지만 저금리 계약의 해약률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산출할 경우, 고금리 계약의 해약률이 높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CSM(보험서비스계약마진) 상각시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CSM 제공량 산출시 보장 서비스만 포함하거나 보험계약 서비스에 보장위험의 발생 빈도와 반복 발생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초기 상각률이 높아져 당기이익이 크게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험부채 내 위험조정(RA)을 상각하기 위해선 기시 시점과 기말 시점의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했다. 기말 위험조정 산출에 사용하는 기초자료를 기시 위험조정과 달리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말 위험조정을 작게 산출할 경우, 상각액(기시 위험조정-기말 위험조정)이 당기이익이 크게 증가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보험사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를 최소화해 신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빠르면 6월 결산부터 보험사가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은 향후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계리적 가정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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