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손익 순익 반영+신계약비용 분할된 영향"회계 착시효과···실제 기초체력 늘어난 것 아니야"내달 초까지는 CSM 산정 세부 기준도 마련할 것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개별재무제표 기준 국내 생명·손해보험 합산 당기순이익은 5조2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이 같은 착시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 번째는 금융상품 관련 새회계기준(IFRS9)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던 수익증권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처리됐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올해부터 IFRS9을 투자 자산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보험사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식, 채권, 펀드 등 일부 금융상품들이 올해부터 당기손익에 반영됐고, 순이익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정해석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지난해 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됐던 생보사 78조, 손보사 43조원 등 총 121조원이 올해는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분류됐다"며 "금감원은 회사들로부터 주석 공시를 통해서라도 IFRS9의 효과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를 회사별로 고민할 것을 각 사 CFO(최고재무책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따.
IFRS17 도입과 함께 과거 이익으로 잡히지 않았던 신계약비가 계약 기간만큼 나눠 반영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비용 부문이 줄어들어서다. 장래이익을 부채로 설정하고 수익을 점진적으로 인식(발생주의)하는 IFRS17 회계 방식이 순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로 인해 삼성·교보·한화 등 상위 3개 생명보험사들은 개별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2배 이상 뛰었다. 손해보험사들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순이익 잠정집계 결과 업체별 순이익은 ▲삼성화재 6133억원 ▲DB손해보험 4060억원 ▲메리츠화재 4047억원 ▲현대해상 3336억원 ▲KB손해보험 253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는 단순 순이익 규모만 늘었을 뿐 실제 '체력'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신계약 비용이 감소하고 수익증권평가손익이 반영됐음에도 전년 동기 실적에 IFRS17을 적용해 비교했을 때 한화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순이익이 줄어든 곳도 있었다.
정 실장은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올해 순이익이 7조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라고 말하지만 금감원이 취합했을 때는 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보험사들의 수익이 크게 보이는 이유는 회계상 기준이 달라진 데 따른 영향이지 (보험사가)영업을 잘해서 확대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자체 CSM(계약서비스마진) 산출 과정에서도 자사에 유리하게 부풀리는 행태를 지적했다.
차수환 금감원 보험부문 부원장보는 생명·손해보험사 CFO가 모인 자리에서 IFRS17과 관련해 각 보험사들이 회계상 기초 가정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CSM은 IFRS17 내 가치평가지표 중 하나다. 보험사들은 CSM을 계산할 때 활용되는 사망률, 위험률,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데,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재무적 이득을 노리고 자사에 유리하게 가정해 CSM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수적으로 가정해 CSM을 산출한 보험사 입장에선 기업 간 비교 평가에서 불리해진다는 불만이 나왔다.
차 부원장보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상품 개발 및 판매정책이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회계처리와 이에 근거한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내달 초까지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연말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조사하고 중요도 순으로 세부 기준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는 보험사가 CSM을 높이기 위해 장기 보장성보험과 무·저해지 보험 상품 비중을 전략적으로 높인 바 있어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주요 기준 항목이 보다 신뢰성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과도하게 불공정한 CSM을 산정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차 부원장보는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시정하겠다는 것"라며 "전체적으로 세부 기준을 제시할 지, (잘못된) 현상이 나타난 상품들만 제시할 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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