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사장은 1일 창립 기념사에서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사장은 "1998년 증권보호기금이 통합예보기금으로 편입된 이래 보호범위 확대 등 개선 없이 투자자 예탁금만 보호하는 등 한계가 존재했다"면서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해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의 발전,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 등으로 시장에 도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예금보험의 커버리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 고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유 사장은 "보호한도, 목표기금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사항과 연금저축 등의 별도 보호한도 적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차등보험료율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부합적 관리 수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유 사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유 사장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프라 확충과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편의성의 제고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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