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27일 한맥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상고 기각)했다. 판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을 통해 411억5천400여만원을 보내야 한다.
앞서 한맥증권은 2013년 12월 주문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2억원의 손실을 냈다.
당시 한맥 측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다.
이후 한맥은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가장 많은 360억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파산했다.
이에 거래소는 2014년 3월 한맥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에 411억원을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411억원은 대신 지불한 결제 대금 중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거래소의 시장 감시와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맞소송전을 진행했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