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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전세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이 행동'은 절대 안 돼

라이프 숏폼 상식 UP 뉴스

전세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이 행동'은 절대 안 돼

등록 2023.06.07 16:24

수정 2023.06.07 16:25

박희원

,  

박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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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시세가 하락하는데도 집주인이 전셋값을 내리지 않아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갱신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만약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효력을 잃고 일반소송절차로 진행되어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이의제기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전·월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집주인 말만 믿고 이사를 가버리면 절대 안 되는데요. 보증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해 소중한 보증금 반드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이 행동'은 절대 안 돼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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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뉴스웨이 박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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