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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이상 외환송금' 중징계 예고했지만···장고 거듭하는 이유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이상 외환송금' 중징계 예고했지만···장고 거듭하는 이유

등록 2023.06.07 16:53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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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에 특금법·은행법까지 얽혀 있고 "서류 확인했다"···은행 측 반발에 고심하는 듯

금감원은 이상 외화송금에 대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징계안을 심의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감원은 이상 외화송금에 대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징계안을 심의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16조원 규모 '이상 외화송금' 사태를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징계 절차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전례가 없는 사안인 데다, 당사자인 은행 측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어 감독 당국으로서도 고민하는 것으로 감지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이상 외화송금에 대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징계안을 심의한다.

하지만 결론에 도달할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4월4일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같은달 20일과 5월10일 두 차례 제재심을 열었으나, 이렇다 할 소득 없이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제재심에서 징계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정작 당일에는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제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이상 외화송금 사태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 안팎의 전언이다. 여러 곳의 금융회사가 얽혀있을 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은행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법안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해서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이상 거래가 포착됐다는 내용을 보고 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또 자체 점검으로 의심사례가 나온 10개 은행 등 12곳을 대상으로도 검사를 확대했고 작년 9~10월엔 NH선물도 들여다봤다.

검사 결과 122억6000만달러(83개 업체) 규모의 이상 외환송금거래와 금융회사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시중은행에서는 신한은행의 이상 송금 규모가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KB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NH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순이었다. NH선물의 송금 규모는 50억4000만달러로 확인됐다.

막대한 규모의 이상 외환송금거래가 드러나자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에 업무 일부 정지나 임직원 면직을 포함한 중징계를 예고했다. 은행이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 거래로 가장해 옮겨진 정황을 탐지하지 못하는가 하면 관련 증빙서류 확인마저 소홀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사 결과와 중징계 방침에 시중은행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루에도 몇 조 원씩 움직이는 송금 건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류를 충실히 확인한 만큼 실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맞섰다.

여기에 주요 은행은 금감원 측이 지적한 '증빙서류 확인 의무'를 놓고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 '서류를 확인했다면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까지 얻었다. 해당 의무가 서류상 흠결을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정상적인 거래 여부까지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은행권은 몇 주 앞으로 다가온 3차 제재심에서도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당초 전망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금감원과 은행권이 손잡고 이상 외화송금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점검 시스템을 구축한 게 일종의 '참작 사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과 본점 외환부서, 내부통제부서로 이어지는 이상 외화송금 방지 체계를 확립했다고 발표했다.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한 끝에 마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세부적으로 은행이 외화송금 업무 취급 시 기업으로부터 거래상대방과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을 확인토록 명시하고 상시·사후점검 체계도 강화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행위 사실 자체가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가 당장 제재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장담하긴 어렵다"면서도 "은행이 신속하게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다만 금감원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어디까지나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일 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공동으로 수립한 외화송금 방지 체계는 현 징계 절차와 무관하다"면서 "은행별 사유와 법안 등 광범위한 내용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는데, 조속히 매듭짓도록 힘쓸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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