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화장품협회 등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품 분야 2023 주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화장품 품질에 대한 안전 기준 △산업계 지원 사항 등으로 발표한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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