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패스트트랙·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하고 자료 공표 이후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시장 참여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로 높은 신뢰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지만, 해당 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전에도 동일유형 사건 2건을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 특사경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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